하루/sseum

경미한 교통사고 대처와 보험합의 경험담-병원치료와 합의금 절차

유령고양이 2017. 12. 23.

⭐경미한 교통사고 후 대처와 보험합의 경험담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좀 맘고생을 많이했는데 그때의 경험담입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였지만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면 경황이없고 어떻게 처리해야할지를 몰라서 가해자에게도 보험사에게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쳐서 손해보는쪽은 피해자인데 가해자나 보험사는 피해자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혐의를 어떻게해서든지 줄이려 하고 , 보험사는 보상을 적게해주려고 머리를 굴리거든요.
경찰도 전혀 호의적이지 않아요. 친절하게 잘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경찰분들 거의 없습니다. 다 귀찮은 표정으로 자신의 업무가 많이지니 싫어하고 빨리 처리해서 끝내려고만 하는게 보통이에요. 이일로 경찰에대한 이미지가 안좋아졌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어떤 사고든간에 피해자들은 자신은 자신이 지켜야합니다.
저도 당황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좀 당했는데 , 저같은 분들이 또 생기지 않았으면 해서 글 남깁니다.
서두는 그 당시 상황이구요. 뒷부분이 사고났을때 대처와 보험합의에 대한 글입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대처 경험담


몇 년 전 일이다. 교통사고를 당했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는 해질녘이었다. 피곤한 퇴근길이있고 파란불이 켜져서 횡단보도를 건너고있었다. 3분의2쯤 건넜을때 갑자기 우측에서 느닷없이 suv차가 들이닥쳤다. 아차하는 순간 옆구리 쪽을 박고 다리가 하늘로 떠버렸다. 몇미터 앞으로 날아가 떨어졌e다 바닥에 누워서 저 멀리를 보니 차들이 서있는게 보였다. 그 차들이 내 머리쪽으로 달려올거같아서 혼미한정신에도 공포가 밀려왔다.
떨어질때 머리를 땅에 박지 않았고 , 무의식적으로 낙법이 된건지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이었다. 근데 정신은 희미했다.
겨울이라 엄청껴입은데다가 백팩을 매고있어서 충격은 크게받지않았다. 가방과 패딩이 바닥에 심하게 쓸렸고 끼고있던 가죽장갑이 찢어졌다. 한쪽손에 들고있던 스테인레스 텀블러도 찌그러졌다. 핸드폰은 박살이 나서 도로에 널부러져있었다.
바닥에 누워서 혼미해진정신을 가다듬을때까지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도않았다. 나중에서야 천천히 와서 나를 일으켰다.

사고가 나면 몸도 정신도 충격을 받아 순간적으로 당황을한다. 그래서 바른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평소 무슨일을 하든 계획적으로 행동한다고생각하는데 사고를 당하니 뭐가뭔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 . 교통사고를 여러번 당하는 사람은 별로없을거다 평생 한번 당할까 말까하는 교통사고라서 보험처리에 대해 아는게 전혀 없는 상태인 사람이 대부분일거다. 운전자는 119와 보험사에 전화를했다. 현장에온 자동차 보험사 직원에게 100% 자기과실로 인정을 했다. 보험사 직원은 그렇게 체크를하고 나에게 명함을 주고 갔다. 명함뒤에 뭘 써줬는데 그게있어야 보험으로 병원치료를 받을 수있다고했다.
나는 운전자가 부른 119차에 실렸고 대원한명이 사고상황과 아픈곳을 물어 기록을했다.
119대원에게 말한 내용 - 파란불이 되어 건너고있는데 차가 들이닥쳤다. 아픈곳은 손가락과 손목이 아프다. 박는 순간 차를 손으로 짚었는데 그때 삔거같다. 발목도 아프다. 무릎과 허벅지가 얼얼하다
병원에 도착했고 응급실에 누워서 여러가지 검사를했다. 큰 상처는 없는데 손목 발목이 삐었고 무릎과 옆구리 타박상이 있다고했다. 타박상과 염좌라고하더라. 무릎은 뼈에 실금이 갔을수도있지만 실금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치료가되는거라고했다.
집에서 통원치료를 할건지 입원을해서 치료를 받을건지 결정을 하라고했다. 나는 빨리 나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싶어서 입원을하겠다고했다.
입원수속을 받고 있는데 경찰과 가해자가 왔다. 경찰은 나에게 오더니 보험처리 하시기로 했냐면서 가해자와는 다 얘기가 되었다고 가보겠다고했다. 그래서 그러라고했다.
가해자는 죄송하다면서 보험처리 했으니 치료잘받으라 말하며 명함을 줬다.
난 물어봤다. 파란불에 왜 달려온건지 .. 네비게이션을 보다가 실수를 했다고했다.

가해자와의 대면은 그게 마지막이었고 그날부터 나는 병원신세를 지며 치료를 받았다. 총 4주를 입원했는데 염좌와 타박상이면 보통 2주진단이 나온다고한다. 하지만 난 염좌가 여러군데로 많았고 정도가 조금 심했기 때문에 치료가 길어졌다고했다.

입원한 날 밤에 통증이 밀려왔다. 사고난 순간에는 아픈곳이없더니 밤부터 옆구리와 허리가 아파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였다. 갑자기 경직이 되더니 아픔이 온몸에 퍼졌다. 새벽에 진통제를 맞았고 그제서야 잠을 잘 수 있었다. 허리통증은 이틀정도 되더니 서서히 사라졌지만 이틀째부터 삔곳이 너무 아팠다.
다음날 오전에 보험사 직원이 찾아왔다. 한쪽 손과 발에 반깁스를 하고있는 나를 보더니 놀란표정을 지었다. " 많이 다치셨네요~ ? 'ㅁ' " 가해자는 살살치었기 때문에 거의 다치지 않은거같다고 했다고한다. 그말을 듣자 순간 화가났다.
살살친 사람이 공중에 떠서 날아가나 .. ;;

그리고 경미한 사고이기때문에 보험합의금은 적어질수밖에 없다고했다. 합의도 하지않았고 치료도 이제 시작인데 보험합의금 언급이 왜 벌써 나오는지 이해가 가지않았다.
가해자말로는 내가 빨간불에 건너왔고 네비게이션을 보다가 알아채지못해서 박았다고했다. 하지만 횡단보도 위였고 그래서 교통법상 100% 과실로 인정을 한거라고했다고 한다 ;;
이건 또 뭔 소리인지 .. 내가 빨간불에 건넜다니 .. 순간 화가치밀어 올랐다. 사람을 죽일뻔해놓고 나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다니 ..

아 .. 사람이 참 무섭구나. 교통사고라는게 이게 보통내기가 아니구나 ..

나는 보험사 직원에게 말했다. 뭔가 착오가 있는거같다. 나는 빨간불에 건넌적이 없으며 파란불에 횡단보드를 3분의2쯤 건너고있었는데 그차가 나를 덥쳤다. 현장에서 자동차보험사 직원에게도 운전자가 100% 자기과실로 인정을했다. 나도 파란불에 건너는데 차가와서 박았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기록을해갔다. 전화해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가해자가 멍청하게도 그때 보험사 직원에게 진술한 내용을 잊은거같았다. 내가 바로 옆에서 듣고있었고 기록하는것도 봤기때문에 확실했다.
그리고 보험합의금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고싶지가 않다. 입원 첫날이고 아직 이런저런 검사도 받아보지않았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완치가 되고나서 천천히 하겠다. 라고했다.
보험사직원은 당황해 하며 어쨌든 100% 운전자 잘못이기때문에 결과는 상관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난 경우가 다르다고했다. 결과야 어떻든 사람을 죽일뻔 해놓고 죄책감도 반성도 없고 거짓말까지 하는건 용납할 수없었다.

나는 그날부터 병실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대해 검색을했고 , 경험이있는 지인들과 또 변호사 사무소에서 일하는 친구에게도 조언을 구했다. 경찰서 교통과에서 근무하는 삼촌에게도 전화를해서 이것저것 물어봤다. 오른쪽 손목과 새끼손가락을 심하게 삐어서 타자치는게 너무 힘들었다.
가해자가 거짓말을 했고 나는 화가났다고 했더니. 삼촌과 변호사사무소 친구는 신고를 안했으면 해도되고 아니면 그냥 보험처리받고 끝나도 된다. 신고를 하고말고는 피해자 마음이다. 하지만 신고를해야 사후에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않는것이고 그리고 그런 악질 가해자는 벌을 받아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친구는 자기라면 신고부터 하겠다고했다.
신호위반과 횡단보도사고이기때문에 11대 중과실에 2개나 해당된다. 11대 중과실사고는 보험처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된다.
나는 신고는 생각도 하지않았고 , 경미한 사고라서 신고를해서 내가 얻는 이익도 없다는걸 알고있었지만 , 이런 화가나는 상황에서는 비양심적인 그 가해자에게 조금이라도 벌을 주고싶었다. 치료가 끝나는대로 신고를 하리라 다짐했다. 입원 이틀째 되는날 보험사 직원이 또 찾아왔다. 매일 찾아오나보다. 확인해본결과 나에게는 과실이 없지만 경미한 사고이기때문에 합의금이 많지 않다는 점을 자꾸 강조했다 . 그리고는 계속 합의를 하자고 했다. 아니 아직 치료도 안끝났는데 무슨합의를 자꾸하자는지 보험처리에대해 무지한 나로서도 전혀 이해가 가지않았다. 그래서 합의는 치료가 다끝나고 하겠다고했다.

 

이번엔 무슨 서류를 들고왔는데 별거 아니라면서 보험혜택을 받는 절차에 관한 서류인데 사인좀 부탁한다고 했다.
하지만 무슨 서류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사인을 할수는 없었다. 좀 읽어봐도 되겠냐고 했더니 " 별거아닙니다. 보험업무상 있는 절차같은 서류일 뿐입니다. " 했다.
하지만 그래도 뭔지 알고나서 사인을 하고싶었다.
지금 너무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보험합의에 관한 어떤 내용인거같았다. 그래서 나는 보험처리에 관한 어떤 서류도 사인은 치료를 다받고 완치를 한후에 마지막단계에 모든 사인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냥 내 느낌이지만 그때 보험사 직원이 약간 당황한 표정이었다.

보험사 직원이 올때마다 느낀건 나에게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는거처럼 만들려고한거같았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보험금을 적게 주려고하는게 느껴졌다. 그리고 빨리 합의를 해서 보험처리로 받는 혜택을 종결시키려고 하는게 느껴졌다. 합의가 빨리끝날수록 합의금이 적게나오는거같았다.
난 몸부터 빨리낫는게 중요했다. 경찰서에도 전화를해봤는데 사고당시 현장에 온 경찰이 운전자가 얘기가 다끝났다고했다는데 뭐가 다끝났는지 알아보고싶었다. 알고보니 나를 119차에 태워 병원에 먼저 보내놓고 경찰과는 나와 보험처리하기로 다 얘기가 끝난 상태라며 지맘대로 얘기를 한거였다. 난 사고난 상황에 너무 경황이 없었고 사고당시에는 가해자와 아무 얘기도 하지않았었다.
가해자는 신고를 당하는걸 피하기위해 그런짓을 한거같다.
너무 괘씸했다. 생각을해보니 음주운전일수도있겠구나 싶었다.
음주운전에 신호위반에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치었으니 거짓말로 둘러대야 하는 상황이 많았을듯. 음주운전이 아니라고해도 내가 신호위반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거에대해서는 용서를 할수가 없었다 .

허리와 허벅지가 많이아파서 MRI 촬영을했고 , 손목과 손가락을 심하게 삐었고 왼쪽발목도 심하게 삐었다. 한쪽 손과 발을 깁스를 하니 생활하는게 너무 불편했다. MRI 결과 다행히도 허리와 허벅지는 이상이없으며 강한충격에 의한 타박상과 염좌라고했다.
4주동안 열심히 물리치료를 받았다. 퇴원하는날 바로 경찰서로 가서 신고처리를 했다. 신고를 하고 나오는데 가해자에게 전화가 왔다. 가해자는 왜 신고를 했냐며 소리를질렀다. 합의금을 원하냐고했다. 합의금을 원하면 내가 신고를 했을까 ?

내가 빨간불에 건넜다고 했다면서요?
가해자는 말을 더듬으며 내가 빨간불에 건넜는지 파란불에 건넜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했다. ;;
본인이 운전해놓고 기억이 왜 안납니까 ?
합의금은 생각도하지않았구요. 당신이 사고를 냈고 무고한 나에게 과실이 있는거처럼 거짓말을 했으니 벌받고 반성 좀 하시라고 신고했습니다.
더이상 할말도없고요. 끈겠습니다. 하고 끊었다. ?
신고해서 받는벌이라고 해봐야 벌점과 , 법원을 왔다갔다해야하는 귀찮음이 다겠지. 약간의 과태료가 있는건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정도 귀찮음이라도 줘야. 자신이 낸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자신때문에 몸과마음이 다친사람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알지 않을까 .
퇴원을 하고도 손과 발목 통증은 남아있었고 , 허리와 허벅지도 통증이있었다. 통원을 하면서 몇달간 계속 물리치료를 받았다. 6개월정도 물리치료를 받고 3개월정도는 집에서 가까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마무리 하며 완치는 한의원이 좋다고들해서 한의원을 갔다.
중간중간 보험사직원이 면담을 요청했다. 너무 자주 만나자고해서 귀찮을 정도였다. 왜그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는지 .. 치료 다받고 완치가 되면 연락하겠다고 했지만 말을 듣지않았다. 바빠서 시간을 내기도힘들고 병원다닐 시간도 빠듯해서 나중에 보자고했다. 봄에 한번 만났고 , 여름에 한번 만났다. 합의를 하고 보험처리를 종결하자는 얘기를 많이했다. 몸이 아직 아픈데 왜 합의를 자꾸 하자고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보험사도 이윤을 남기려고하는 기업이고 손해를 보지않는 장사를 하는 장사꾼이다. 보험직원은 빠르게 합의 유도를하여 보험처리를 종결시키는게 목적이다. 피해자에게 치료를 받게 도와주고 , 보상을하는게 보험사가 아닌것이다. 피해자에게 빠른 합의 유도를 해서 보험을 종결시켜 보상을 최대한 적게 주는게 목적인것이다. 보험사 직원은 그런쪽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기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들은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한다.
아직 몸도 완치를 못했는데 합의를 빨리 해버려서 보험처리가 종결되버리면 사후에 후유증이나 다시 몸이 아프면 자비를 들여서 치료를 받아야한다.
나도 후회를하고있다. 난 사고후 입원치료 4주 , 통원치료 6개월정도 , 한의원 3개월정도 받고 , 그후 후유증을 염려해 여유를 두고 가끔씩 통증이 느껴질때마다 통원을하며 치료를 받은거까지 약 1년을 치료를 받았다. 그후 다 나은거같다 보험 합의를 하고 종결했는데 .
합의를 할때도 사후 몇년동안 ( 몇년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게되면 그 영수증을 제시하면 치료비와 약값을 보상받는 즉 , 사후치료비까지 보상 받는걸로 합의서에 기록을하고 사인을 했다.
이것도 경험이 있는 지인들과 이쪽으로 지식이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봐서 안것이다. 몰랐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종결했겠지.
보험이 종결되고서야 알게된거지만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합의를 최대한 늦게 할수록 보험합의금이 많아진다는것이다. 그게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사고를 당하여 본 피해를 다 돈으로 합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후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사후치료 보상까지 끝난 지금도 통증이 남아있다.
한번 사고가나서 다치면 완치는 불가능하다. 뼈나 인대 같은곳은 완치란건 없는거같다.
그때 삔 오른쪽 손목은 푸쉬업 바가 없으면 푸쉬업을 하지 못한다. 그냥 바닥에 손바닥을 펴서하면 손목에 통증이 느껴진다.
새끼손가락은 인대가 어떻게 된건지 완벽하게 쭉 펴지지 않는다 .
왼쪽 발목은 평소 걸을때는 괜찮으나 쪼그리고 앉으면 통증이 있다.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쪽으로 차가 박았는데 , 아직도 가끔씩 통증이 있고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다.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고 완치가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통증은 어쩌라는건지..

사고를 당하면 당한사람만 손해다. 운전자는 보험처리 하면 그만이고 다친사람은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며 산다.
결론은 사고를 당하면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병원을 꼭가서 경과를 지켜봐야한다. 당시에는 통증이 없는데 그날 밤이나 하루가 지나면 아프기 시작한다. 아니면 며칠후 몇주일 후부터 아픔이 오는 사람도있다고한다.
사람이 정말 무섭다는것과 , 사고를 다하면 상대방도 보험사도 절대로 믿지말아야한다. 자신을 지켜주는건 오직 자신밖에 없다.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했을때의 대처

1.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보존해야한다. (단 현장이 위험하다면 재량것 안전한곳으로 이동 한다)

 

가해자(운전자)가 차를 사고현장에서 갓길로 이동시키려고 한다. 가해자도 차를 옮기지 말아야된다는걸 알고있다. 하지만 일부러 증거 인멸을 위해 옮기려고 하는 악질 가해자가 있다. 보통 블랙박스가 없는 차들이 이런짓을 많이하며 블랙박스가 있어도 작동이 안되는 차들이 종종있다. 만약 차가 많이 다녀서 위험한 지역이라고 판단된다면 차를 옮기기 전에 현장을 최대한 자세하게 사진을 여러장을 찍어서 증거를 남긴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면 횡단보도 위에 차가 서 있다는 것을 꼭 찍어야 한다. 될수 있으면 경찰이 오기전 까지는 사고현장을 그대로 유지하는게 좋다.
피해자는 사고현장 그대로 차의 위치를 유지시킨채로 경찰에게 신고를한다. 신고를 하고말고는 피해자의 재량이지만 신고를 하는게 사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때문에 하는게 좋다. 사후 불이익이란 가해자가 처음에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과실을 부인을하거나 거짓과실을하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과실을 전가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나는 일단 사고를 당하면 그 사고가 경미한 사고라도 신고부터 하는게 옳다고 본다.
전화를 해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신고를 하겠다고하면된다. 가해자(운전자)는 신고를 당하면 처벌(과태료, 벌점 등등 ) 을 받기때문에 신고를 원하지 않겠지만 신고를 해야 피해자가 사후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없고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현장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해서 못하는건 아니다. 사고난날로부터 긴 기간동안 신고를 할수있지만 , 현장에서 해야 증거가 확증이 되며 시간이 지나고나면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 가해자의 태도에 따라서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할때 할때 괘씸죄를 추가할 수 있다. 신고를 하지말아달라고 막거나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가해자가 있기때문이다.
신고를 하지않으면 돈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민사합의를 제의하는데 그것은 신고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 일단 신고부터 하는걸 권한다.
경찰이 올때까지 절대로 차를 이동시키지 못하게 하고 상황이 된다면 폰으로 사진을 찍어둔다 .
가해자(운전자)는 자신의 자동차 보험사에 전화를 할것이다. 운전자측 자동차보험사 직원과 경찰이 올때까지 사고현장을 유지하면서 기다린다.
이때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사 직원에게 자신의 과실을 100% 인정을 하는지 꼭 주의깊게 들어야한다.
경찰서에서도 사고상황과 가해자의 과실정도를 현장에온 보험사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때문에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사 직원에게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대로 진술을하는 꼭 옆에서 체크를한다.

2. 아픈곳을 정확히 알려라.

119를 타고 가던지 스스로 가던지 병원을 갈텐데 가해자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요구를 해도되고 스스로 가도 상관은 없다. 보통은 가해자가 사고가 나자마자 119를 부른다. 119에 차에 실려가면 대원이 상태를 물어보고 기록을한다. 그때 정확히 다친곳을 얘기를 하고 크게 통증이 없어도 조금이라도 아프면 다 얘기를 해두는게좋다.
사고를 당하면 순간 경황이 없고 당황을한 나머지 아픈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아픈곳이 없다며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있는데 절대로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된다. 인체라는건 순간 강한 충격을 받으면 얼마동안은 통증이 없다. 몇시간이 흐르거나 하루이틀이 지나면 통증이 슬슬 오는경우가 많다.
현장에서는 통증이 없더라도 반드시 병원을가서 검사를 받고 입원을해서 경과를 지켜봐야한다.
현장에서 아프지 않던곳이 입원중에 아파와도 반드시 의사에게 정확히 얘기하고 치료를 받아야한다.
나는 현장에서는 얼얼한 느낌만있고 아프지않았으나 그날 밤에는 허리와 허벅지 경직이와서 밤에 잠을 못잘정도였다.
손과발도 병원에 가는 도중부터 아프기시작했고 무릎은 그다음날 피멍이 들어있었다. 실금이 갔다고했다.
그러니 꼭 병원을가서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이상이 있는거같으면 의사에게 정확히 얘기하고 검사를받고 치료를 받아야한다.
병원에 있는동안은 몸의 상태에 집중을하고 치료를 열심히 받는다.
경미한 부상이라고 우습게 보다간 나중에 후유증에 시달린다.

3. 보험합의에 대해

입원을 한 다음날부터 보험사 직원이 찾아온다.
보험사 직원은 합의를 하자고 할거고 빠른 합의유도로 보험처리를 종결하려고한다.
다시 말하지만 합의는 모든 치료가 끝나고 몸이 완전히 회복될때까지 절대로 하면안된다.



합의 기간은 신경쓰지마라 몇년이된다고해도 상관없다.
보험사직원은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면 안된다는 식으로 겁을 주기도하는데 다 헛소리다.
합의는 몸이 완전히 완쾌가 된후에 하겠다고 강하게 어필을 해두는게좋다. 다시 말하지만 치료기간은 완벽히 회복이 될때까지 몇년이 걸리든 상관이 없다.

★ .(완전중요) 보험사 직원이 내미는 서류에 절대로 사인하면 안된다.

보험처리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라며 사인을 요구하는데 그 서류는 의료기록열람 동의서이며 사인을하면 보험사에서 내 모든 병원진료기록을 열람할수있게되는것이다.
보험사직원은 피해자의 의료기록을 열람하여 복사해서 보험사와 연계된병원으로 가져가 자문의사로부터 최저의 진단 (피해가 사고와 무관하다, 사고나기 전부터 있던 증상이다 등등) 을 받아온다 . 원래 진단보다 낮은진단을 받아와 보험보상을 받지 못하게하거나 줄이려는 의도이다.
강조하지만 모든 서류의 사인은 몸이 완전히 회복되고 마지막에 합의하는날 해야한다.
보험사 직원이 요청하는 모든것은 피해자의 보험혜택을 줄여 보험사에서 나가는 돈을 줄이려는 의도이기때문에 다 무시해야한다. 피해자는 오직 자신의 몸을 완벽히 회복하는데만 집중을해야한다.

몇달이 걸려서 또는 몇년이 걸려서 몸이 회복되어 이제는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면 합의를 요청한다

## 보험합의금

( 각 해당에 따른 액수가 정해져있는데 합의시 보험사직원이 설명을 해주지만 빼먹는 사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을한다, 법적으로 지급되어지는 액수가 정해져있다. 그것을 정확히 따져서 받아야한다. 현재는 법적으로 어느정도 금액을 산정을하는지 자세히 모르겠다 )
입원치료비와 통원치료비(교통비제외)는 보험사에서 병원에 지불이 되어지고 그 액수는 피해자에게 알려준다. - 경미한 사고라도 병원비가 엄청난 액수로 나오기때문에 그걸 자비로 치료를 받으면 엄청난 부담이다. 그렇기때문에 섣불리 합의를 해서는 안된다.

##실제받는 보험합의금

1**입원해서 회사를 나가지못한 일수만큼의 자신의 봉급에 합당한 금액 - 진단서에 따른 진단일수에 따라 지급되어진다.
중요한건 ★학생이나 무직자도 최저임금에 합당한 금액을 받을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보험사직원은 학생이나 무직자는 수입이 없는 상태이기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헛소리다.
2** 사고당시 파손된 물건들에 대한 보상 - 저는 당시 입었던 패딩 , 백팩 , 찢어진 가죽장갑 , 찌그러진 텀블러 , 박살난 아이폰에 대한 금액을 보상받았다. 이것도 말을안하면 안해줌. 사고당하면서 파손된 물품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놓아야 한다.
3**통원치료시 교통비(1일 8천원) - 퇴원을 한후는 통원치료를 하는데 이때 통원치료 기록으로 그 일수를 따져 교통비를 보상한다. 병원이 멀든 가깝던 간에 걸어서 다녔더라도 교통비는 지급되어진다. 몇달 또는 몇년을 통원했다면 그 기간에 따른 교통비를 다 보상받는다.
4**약값 (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값은 영수증을 제시해야한다.영수증을 보관해두고 합의시 제시한다)

5**사후 치료비 - 사후치료비 까지 지급을 해주겠다고하며 보상금을 많이 주는거처럼 말을하지만 많이주는게 아니고 원래 받아야할 보상금이다. 보통 합의 기간이 길어질 수록 이 금액은 많아지는 걸로 알고있다.
6** 후유증에 대한 보장요청 - 사후치료비 보상은 별개이고 또 중요한게 있는데 , ★합의는 오늘하지만 나중에 또 다시 아플경우 치료비를 보장받는것이다. 시간이 지나 후유증이 발생해 병원치료를 받으면 일단 먼저 자비로 진료를 받고 영수증을 제시하면 치료비를 보상받겠다는 것 , 그걸 피해자가 얘기를 하지않으면 그상태로 종결을 해버린다.
그렇기때문에 사후 또 아플경우 치료비를 보상받겠다는 기록을 합의서에 기록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한다. 그거까지 기록을 남기면 이제 종결을 해도 된다.
다 회복한거같지만 후유증이라는게 무서운것이다.
언제또 아파올지 모른다. 합의할때 이렇게 요구하여 합의서에 기록을 남겨놓으면 치료를 받은 영수증으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있다.

#사고후 치료에 대해

*입원치료 ->통원치료 -> 한의원에서 마무리
병원에서 내려진 진단일수까지 병원내에서 자신의 몸상태에 집중한다.
퇴원을 한후 부터는 제대로된 검사도 치료도 받을 수 없기때문에 입원기간 내에 아픈곳은 정확히 얘기를하고 받을 검사도 다 받고 충분히 치료를 받는다.
병원에서 나오는 약을 거르거나 치료를 게을리 받으면 소위말하는 나이롱 환자로 판단하여 조기퇴원 시켜버리는 경우가 있다. 약을 먹기 귀찮더라도 꼭 잘챙겨먹고 물리치료나 기타 치료들을 꼭 챙겨서 다 받아야한다. 보험사 직원이 매일찾아오는 이유는 피해자가 치료를 계속 받고있는지 체크를 하기위해서다 실제로 나이롱환자가 많다보니 부상이 경미한 경우 아픈데도 귀찮아서 약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있다. 이런경우 나이롱 환자로 판단되어 조기퇴원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사 직원이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에 대해 상의를 하는걸로 알고있다. 아프면 열심히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한다. 이 보험사들이 보통내기가 아니다. 사고를 당한 환자인데도 경미한 경우엔 나이롱취급을 한다. 보험사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러니 꼭 병원에서는 몸의 상태에 집중을하고 열심히 치료를 받는것에 집중을 해야한다. 하루 세번 식후 나오는 약도 꼭 잘챙겨먹어야 몸이 빨리낫는다.
퇴원을하고서는 통원물리치료를 받는다. 통원치료를 받는 도중에 더 아프거나 상태가 의심이가면 의사진료를 요청할수도있다.
통원치료를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이들면 마지막으로는 한의원을 추천한다.
다 나은거같지만 그래도 불안하고 후유증에 시달리지 않기위해서 한의원 치료를 받고 한약을 먹으며 마무리를 짓는게 좋다.
나도 한의원은 생각을 못했는데 사고당해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며 고생한 지인이 마무리는 한의원 치료로 하라는 조언에 한의원치료를 받게되었는데 도움이 많이되었다.
그 후에도 가끔 아플때마다 가까운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나 침치료를 받고 영수증을 제시하여 보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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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나는 것도 있지만 최대한 기억나는대로 썼습니다.
저도 그 당시 여기저기 검색도하고 지인들에게 물어보기도하며 엄청 머리아팠는데요.
그때가 생각나네요. 충분하진 않지만 저같은 상황에 빠진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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