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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신청기간,자격 변경사항 꼭 알아보고 받으세요.

유령고양이 2022. 1. 15.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은 3월,5월, 9월 입니다. 기간을 잊고 있어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간은 항상 알고 계세요. 이제는 매년 신청하는 거니까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 소득을 지원하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아니면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근로자라면 꼭 자격을 알아보고 근로장려금을 받아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연간총소득 요건 충족(아래에 써 있음) 해야함 , 전 재산 2억 미만 이어야 함

2022년 1월 부터 근로 장려금 지급 범위가 확대 됩니다.
소득 상한이 200만원씩 상향 되어서 근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3월 5월 9월


*2021까지는 소득 상한이

단독 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이었는데요.

*2022년 1월 부터는 200만원이 늘어나서

단독 가구 - 2200만원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이 되었습니다.

즉, 개정 전에는 단독 가구일 경우 연간 총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서 근로 장려금을 받지 못했었다면 , 2022년 부터는 2200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개정된) 총소득 기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 단독 가구 - 총소득 2200만원 미만이면 - 장려금150만원
혼자살며 연간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면 단독가구에 해당하고 ,근로장려금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홑벌이 가구 - 총소득 3200만원 미만이면 - 장려금260만원
자신의 연간총소득이 3200만원 미만이고 , 배우자의 연간총소득이 3백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고 근로장려금 2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원 미만이면 - 장려금300만원
자신의 연간총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고 배우자의 연간총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에 해당하며 , 장려금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 전재산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 미만인 경우에는 5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연간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 이더라도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이 넘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총소득 요건에 해당되고 전재산이 2억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 재산으로는 토지와 건축, 승용 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 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등이 포함되며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2년 부터는 부모님 소유의 집에 살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기준을 충족한다면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세대를 분리했던 자녀가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살면 가구원으로 간주하여 부모님 소유 주택까지 가구원 재산 합계액에 포함 되었었는데요.
2022년 부터는 제외 하기로 하여 부모님 소유 주택은 가구원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소유의 주택을 제외한 가구원 재산이 2억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1.근로 소득이 없는 사람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예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자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3.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사람
4. 거주자(배우자 포함) 가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5. 부채를 차감하고 신청한 경우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 반기신청)

1. 정기 신청

ㄱ.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9월에 지급

ㄴ.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기한 후 신청은 5월 신청기간 종료일(5월31일) 다음날 부터 6개월 이내 입니다 .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나 실수로 빠뜨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합니다.

2.반기 신청

ㄱ. 하반기 - 매년 3월 1일 ~ 3월 15일 --->6월에 지급 ---> 9월에 정산

ㄴ. 상반기 - 매년 9월 1일 ~9월 15일 ---> 12월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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