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블로그에 남의 노래의 가사를 쓰는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copyright infringement of song lyrics 노래의 가사를 블로그에 쓰는것도 저작권 침해입니다. 하지만 걸린 사례가 없죠. 왜냐하면 원작자가 문제를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작자가 문제를 삼지 않았을 뿐 저작권 침해는 맞다는 얘기죠. 유튜브 음악 영상을 올리고 가사까지 써서 블로그에 발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작권 침해가 맞습니다. 불안하신 분들은 그냥 링크를 거세요 . 가사는 쓰지 마시구요. 애매하죠. 맞아요 . 가사를 써서 재제를 받았다는 사례는 저도 아직까지 보지 못했네요. 그리고 남의 그림이나 책의 글을 사진을 찍어서 이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며 포스팅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것도 엄연히 저작권 침해 입니다. 남의 창작물을 원작자의 허락없이 사용하는건 다 저작권 침해가 맞습니다. 제 글을 퍼가서 블로그에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하루/sseum 2020.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