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의 가사를 블로그에 쓰는것도 저작권 침해입니다.

하지만 걸린 사례가 없죠. 왜냐하면 원작자가 문제를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작자가 문제를 삼지 않았을 뿐 저작권 침해는 맞다는 얘기죠.

유튜브 음악 영상을 올리고 가사까지 써서 블로그에 발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작권 침해가 맞습니다.

불안하신 분들은 그냥 링크를 거세요 . 가사는 쓰지 마시구요.

애매하죠. 맞아요 . 가사를 써서 재제를 받았다는 사례는 저도 아직까지 보지 못했네요.

그리고 남의 그림이나 책의 글을 사진을 찍어서 이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며 포스팅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것도 엄연히 저작권 침해 입니다.

남의 창작물을 원작자의 허락없이 사용하는건 다 저작권 침해가 맞습니다.

제 글을 퍼가서 블로그에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하고 아래쪽에 출처를 표시 해놨을 경우 . 이것은 저작권 침해 입니다. 링크를 걸어야합니다.

가끔 어떤 블로그에서 글이나 내용을 그대로 복붙해놓고 출처를 작게 표시한 분들이 있는데요. 출처를 표시 했다고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죠?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것은 출처가 표시 되었더라도 저작권 침해입니다.

보통 이런 분들이 그걸 몰라서 복붙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핑계거리를 만든것이죠 . 걸렸을 경우 이렇게 출처를 표시 하지 않았느냐 . 출처를 표시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 줄 알았다 하며 몰랐다고 핑계를 대려고 하는겁니다. 몰랐다 이제 알았으니 다음 부터는 안그러겠다 . 이런식인 거죠.

그냥 애초에 남의 창작물을 쓰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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