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튜브 영상공유와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 유튜브 영상을 퍼와서 내 블로그에서 바로 재생되도록 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About YouTu 다른 사람의 유튜브 영상을 퍼와서 사용하였을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느냐 아니냐는 글을 봤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요점은 유튜브 영상을 iframe 소스코드로 퍼와서 자신의 블로그에서 바로 영상이 나오도록 포스팅을 해놓았을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블로그는 애드센스로 수익을 내고있는 블로그 였구요. 다른 사람의 유트브 영상을 iframe 소스코드로 블로그에 포스팅하여 블로그에서 바로 영상이 나오도록 해놓은 상태이고 블로그에 달린 애드센스로 수익이 나고있는 상태라는거죠. *답변들이 많았는데 두가지 의견이 갈렸습니다. 1. 유튜브에서 제공되는 iframe 코드와 embed 코드로 공유를 한것은 저작권침해가 아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는 공유불가 설정을 할수있고 공유불가 설.. 하루/sseum 2019. 2.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