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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공유와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 유튜브 영상을 퍼와서 내 블로그에서 바로 재생되도록 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About YouTu

유령고양이 2019. 2. 4.

다른 사람의 유튜브 영상을 퍼와서 사용하였을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느냐 아니냐는 글을 봤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요점은 유튜브 영상을 iframe 소스코드로 퍼와서 자신의 블로그에서 바로 영상이 나오도록 포스팅을 해놓았을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블로그는 애드센스로 수익을 내고있는 블로그 였구요.
다른 사람의 유트브 영상을 iframe 소스코드로 블로그에 포스팅하여 블로그에서 바로 영상이 나오도록 해놓은 상태이고 블로그에 달린 애드센스로 수익이 나고있는 상태라는거죠.

 

*답변들이 많았는데 두가지 의견이 갈렸습니다.

 


1. 유튜브에서 제공되는 iframe 코드와 embed 코드로 공유를 한것은 저작권침해가 아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는 공유불가 설정을 할수있고 공유불가 설정이 되지 않은거라면 당연히 공유를 하라고 제공되는 코드인데 왜 저작권 침해가 되겠느냐.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2. 유튜브 영상에 공유불가 설정이 안된것이 공유를 허락한것은 아니다. 정확한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것이다.
이 두가지 의견이 갈리는데 저는 2번의 의견을 갖고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아주 오래전에 네이버 블로그를 하면서 음악을 소개하는 카테고리르 하나 운영했습니다. 그당시 저작권문제가 이슈였는데요. 저작권때문에 유명했던 음악 p2p사이트도 이미 다 문을 닫았죠.
그 당시에는 네이버에서 음악을 구매하여 포스팅을 할수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막혔어요. 저작권문제때문에 그런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구매한 음악을 배경음악으로만 설정을 할 수 있고 포스팅에는 음악을 따로 올릴 수 없습니다.
대안으로 유튜브에서 음악을 퍼오는거였는데 , 무료인데다가 뮤직비디오처럼 영상까지 나오니까 금상첨화였죠.
그러나 유뷰브에서 음악을 퍼와서 음악 블로그를 하던 분들이 저작권문제로 블로그를 닫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 유튜브에서 공유 코드가 제공되었다고해서 공유를 허락한것이 아니고 원작자의 허락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링크는 괜찮으니 유튜브측에서도 링크를 올리는것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포스팅할때 음악같은건 무조건 링크를 사용하고있어요.

그런데 강력하게 제 의견에 반박을 하는 분이 있더군요. 유튜브에서 제공되는 공유소스코드는 말그대로 공유하라는거고 , 저에게 공유의 개념을 모르는것같다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 계셨어요.
하지만 이 분의 의견은 정확한 의견이 아닙니다 .

 

왜냐하면 다른분의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 실제로 유튜브 음악영상으로 어떤 사업을하시던 분이 유튜브 영상공유로 인해 음저협의 전화받았다고 하셨어요. 제재를 받은거죠. 그래서 음저협에 회비를 내고 사용하다가 몇년뒤에 사업을 접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경험에 의한 의견은 '유튜브에 공유기능이 있다고하여 허가된 것은 아니다. 그 외에도 Iframe 등으로 공유했을 때 단속받는 대상으로 언론사도 있다. ' 라고 하셨습니다.
두가지 의견이 갈리고 논쟁이 심하지만 저작권에 관한 문제는 사실 좀 애매합니다. 자신의 영상을 많이 공유해주면 그게 오히려 좋은거거든요. 유튜버들은 공유가 많이되어 영상을 많이봐주면 많은 수익이 창출되니까요. 하지만 또 어떤경우는 원작자가 공유를 원하지 않는경우도 있어요. 유튜브의 수익창출외에 저작권비를 따로 받는경우가 있어서 무단으로 공유를 하는것을 원하지 않는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저작권에 침해가 아니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에요. 만약에 1번의 의견을 믿고 영상공유를하다가 저작권문제로 불이익을 당했을경우 어떻게 하실건가요.1번의견을 말하신분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아요. 스스로 조심을하는게 중요한것같습니다.

종합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유튜브는 그 유튜브 채널의 주인이 공유나 공유불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frame 나 embed 코드로 자신의 블로그에서 바로 영상이 나오도록 퍼오눈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두드러지는 음악, tv방송 show, 영화 같은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합니다. 공유설정이 되어있다고해서 ,즉 공유불가 설정이 되어있지 않다고해서 공유를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애매하죠. 저작권자가 소송을 걸면 법정에 끌려갈수 있다고합니다. 100번 안걸렸다고해서 정답은 아닙니다. 1번 걸린 사례가 있다면 조심해야죠. 실제로 유튜브 음악 공유를 하시다 음저협의 제재를 받고 회비를 내고 사용하셨다는 실제 사례가 있잖아요.
공유를 하되 저작권이 두드러지는 음악, 영화, tv show .. 영상은 링크(직접링크)로 하는게 안전하다. 라는 결론입니다.

그냥 공유는 다 직접링크로 하는게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신의 블로그에 남의 유튜브 영상을 올릴때도 직접링크를 넣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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