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생활

유튜버나 티스토리 블로거 면세사업자 등록 사업자현황신고

유령고양이 2022. 2. 9.

유튜버나 애드센스를 게재하는 블로거들 중 사업자등록을 한 분들은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수입이 적으면 굳이 사업자등록까지는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입이 있으면 수입신고를 해야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입이 적기는 하지만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구글에서 미국 세금 등록을 하라고 공지가 떴었는데요. 사업자 번호 없이 등록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 저는 그때 그냥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번호로 등록을 했습니다.
어차피 블로그는 계속할거고 블로그는 꾸준히 하면 수익이 조금씩은 계속 늘게 되니까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하기


**1인 크리에이터(1인 인적용역)는 면세사업자로 등록

수입도 많고 사업장도 있고 직원까지 고용해서 하시는 분이라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하지만 , 저는 수입도 적고 , 혼자서 조촐하게 하는 블로거라서 면세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수입이 적으면 굳이 사업자 등록을 안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애드센스 수입은 외화를 벌어들이거라서 영세율 적용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를 안 냅니다. 면세사업자는 그냥 수입신고만 하는 겁니다.


작지만 수입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수입신고는 해야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한 거죠.
한국은 수입이 있으면 적던 많던간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안했어도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해서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신고를 해야 될 때가 오면 알림이 오는데요.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머어마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라면 일반과세자일테고 세금신고도 복잡할 텐데요. 그분들은 수입이 많으니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수입이 미미한 저같은 면세사업자 등록자는 그냥 국세청 홈텍스에서 하면 됩니다.

**홈텍스를 통해 면세사업자 사업자 현황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로그인한다.
2. 신고/납부 --> 사업자 현황신고 --> 현황 신고서 작성하기
3.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4. 수입금액 내역 -->수입금액란에 지난해 수입 총액 입력
5. 수입금액 구성 명세 - 저는 그냥 기타 매출에 다 적었습니다.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애드센스 수익자는 어차피 부가가치세도 안 내고 , 면세사업자는 부가세환급도 안받으니까요.

이렇게 사업자현황신고를 처음 해보았는데요.
처음에는 복잡할거 같아 겁을 먹었는데 , 별거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수입이 많아져서 일반과세자가 된다면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겠지만 , 수입 많으면 좋은 거니까요. ㅋ 수입 많아서 복잡해지고 싶네요. 그런 날이 올는지 모르겠지만요.

728x90


댓글